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
농협(회장 김병원)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 7일(월)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되어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미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나 늘고,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같은 기간 10,469천원에서 12,920천원으로 연평균 0.9%